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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올림픽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선언

2018-02-01 02:01:32

안녕하세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손님맞이에 한창인데요, 특히 제주도부터 서울을 지나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101일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밝힌 성화봉송에 눈길이 갑니다.

성화봉송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Let Everyone Shine' 이라고 합니다.
이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과 열정, 미래를 비춰 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은 온라인에서도 화합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애인과 노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정책을 게시하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선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함
- 관련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010.12.31)」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2009.3.17)」
- 웹 접근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홈페이지(https://www.pyeongchang2018.com)에 적용됨
- 홈페이지 개발 시 웹 접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 및 개발에 반영되도록 함
- 유지보수 시 웹 접근성 정기 보고서 제출 및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진단 의뢰 실시
동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3월 8일부터 시작되는 패럴림픽 홈페이지 및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웹페이지에서도 정보 접근성 지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경우, 한 시각장애인이 "올림픽 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을 차별해 입장권 구매가 불가능하고 경기 결과표를 읽을 수 없다"며 호주 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의 시각 장애인인 맥과이어는 올림픽 티켓 책자의 점자 포맷을 요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맥과이어는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자로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시드니 올림픽 조직 위원회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0년 8월,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미지 및 이미지 맵 링크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고, 경기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종목에 대한 색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경기결과 테이블에 접근할 수 없는 등 호주 DDA 제24조를 침해하여 고소인(맥과이어)이 차별을 받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이미지와 맵 링크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경기 일정과 결과표에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 무료 음성 제품인 IBM Homepage Reader의 링크가 연결이 안 되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드니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던 IBM에 $20,000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는 올림픽 정신이 온라인에서도 이어져 차별없는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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