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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미국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법

엔비전스 접근성 2025-08-20 09:47:04

포괄적인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미국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법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엔비전스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미국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규칙: DOJ의 ADA Title II 디지털 접근성 규칙에서 최근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칙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규칙은 주 및 지방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영역의 물리적 또는 프로그램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ADA Title II의 내용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DOJ의 ADA Title II에 근거한 공공 영역에서의 디지털 접근성 규칙이 만들어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 영역을 넘어 고용과 민간 상업 영역에서의 디지털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법(Websites & Software Applications Accessibility Act)인데요. 이 법안은 이전에 설명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환경의 장애 사용자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 연방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발전하는 미래 디지털 기술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접근성 제도가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짜여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법은 민간 상업 영역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의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디지털 접근성 관점에서 의미있는 시도 중 하나이기에 지난번 DOJ의 규칙에 이어 웹 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법 제정 시도의 역사

이 법안은 지난 3년간 세 번의 미국 의회 회기에 걸쳐 발의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완전히 통과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원의 법안 통과 확률이 3 ~ 6%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 회기마다 발행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법안의 발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7대 의회 (2021-2022)

  • 2022년 9월 28일: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이 S.4998로 상원에 발의
  • 같은 날: 존 사베인스(John Sarbanes) 하원의원이 H.R.9021로 하원에 발의
  • 결과: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제118대 의회 (2023-2024)

  • 2023년 9월 28일: 덕워스 상원의원이 S.2984로 상원에 재발의
  • 같은 날: 사베인스 하원의원과 피트 세션스(Pete Sessions) 하원의원이 H.R.5813으로 하원에 공동 발의
  • 결과: 위원회 단계에서 진전 없이 회기 종료로 폐기

제119대 의회 (2025-2026) - 현재

  • 2025년 5월 14일: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공화당, 텍사스)이 주도하여 H.R.3417로 하원에만 발의
  • 공동발의자: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의원(민주당) 등 총 5명 (민주당 4명, 공화당 1명)
  • 현재 상태: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심사 중
  • 특이사항: 상원에는 아직 동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음

미국 의회는 2년 단위로 회기가 바뀌며, 회기가 종료되면 통과되지 못한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라도 새 회기에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입법 과정 소개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법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남은 과정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미국의 입법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안 발의

상원 또는 하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하원 법안은 "H.R."(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 법안은 "S."(Senate)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2. 위원회 심사

발의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위원회에서는:

  • 법안 내용 검토 및 수정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청문회 개최
  • 위원회 표결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이 필요합니다.

3. 본회의 표결

각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상정된 법안은 최소 아래와 같이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합니다.

  • 하원: 435명 중 단순 과반수(218명) 찬성 필요
  • 상원: 토론 종결(필리버스터 종료)을 위해 60표 필요, 최종 표결은 단순 과반수

4. 양원 통과

한 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른 원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양원이 서로 다른 버전을 통과시킨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만듭니다.

5. 대통령 서명

  • 서명: 법률로 확정
  • 거부권 행사: 양원 각각 2/3 이상 찬성으로 거부권 무효화 가능
  • 10일간 무응답: 자동으로 법률 효력 발생 (단, 의회 회기 중일 때)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접근성 법의 배경

입법 취지 (법안 제2조)

법안은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1. ADA의 한계: 1990년 제정 당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의회는 ADA가 '급변하는 시대의 기술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2. 디지털 경제의 성장: "디지털 경제는 미국 GDP의 거의 10%를 차지하며, 미국 성인의 85%가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인터넷을 방문한다"
  3. 법원 해석의 불일치: "일부 법원은 ADA 제302조가 물리적 장소인 공공편의시설만 적용된다고 잘못 해석했다. 제302조의 적용 범위는 물리적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며, 물리적 장소와의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공편의시설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 차별의 현실: "평등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없이는 많은 장애인들이 2등 시민으로 취급되며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한 참여와 접근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이 법안은 몇 차례 다루었던 ADA의 한계를 명확히 보완하여 오늘날 주류 환경이 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해소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1. 핵심 정의 (제3조)

접근성(Accessible)의 정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고, 동일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하고, 동등하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받으며, 동일한 프라이버시, 독립성, 사용 편의성을 가지고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웹 콘텐츠 또는 애플리케이션

법률 기술 표준

  • 고용주: 1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
  • 공공기관: 주 및 지방 정부의 모든 기관
  • 공공편의시설: ADA 제301조에 정의된 민간 기업과 온라인 비즈니스 (물리적 위치 존재 여부와 무관)
  • 상업적 제공자: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개발, 구축, 변경, 수정하는 모든 기업

2. 접근성 요구사항 - WCAG 기반 POUR 원칙

법안은 W3C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에 기반한 네 가지 원칙을 법적 요구사항으로 명시합니다:

Perceivable (인지 가능성)

정의: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

구현 예시:

  • 모든 비텍스트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 제공
  • 시간 기반 미디어에 자막과 수어 통역 제공
  • 색상만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
  • 충분한 색상 대비 확보

Operable (운용 가능성)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와 내비게이션이 장애 사용자 역시 조작될 수 있는 것"

구현 예시: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사용 가능
  •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에 충분한 시간 제공
  •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제거 (초당 3회 이상 깜박임 금지)
  • 명확한 내비게이션 구조 제공

Understandable (이해 가능성)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입력 필드, 오류 메시지, 수정 기회 포함)가 예측 가능하고 장애인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구현 예시:

  • 읽기 쉬운 언어 사용
  •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웹 페이지 작동
  • 입력 오류 시 명확한 안내와 수정 방법 제공
  • 일관된 내비게이션과 레이블 사용

Robust (견고성)

정의: "콘텐츠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보조 기술 포함)에 의해 해석될 수 있고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구현 예시:

  • 유효한 마크업 사용
  • 표준 웹 기술 준수
  • 스크린 리더 등 보조 기술과의 호환성 확보
  • 미래 기술과의 호환성 고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적용 범위

이 법안에서 정의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정의는 단순히 실행을 위해 패키징 된 소프트웨어 코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기 종류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접근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기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
  • 웨어러블 기기
  • 랩톱 또는 데스크톱 기기
  • 법률 제정 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기기 등

3. 구체적 의무사항 (제4조)

고용 관련 주체의 의무

  • 구직 신청 절차, 채용, 승진, 해고 과정에서의 웹/앱 접근성 보장
  • 직원 보상, 직무 교육 시스템의 접근성 확보
  • 기타 고용 조건이나 특권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시스템 포함

공공기관의 의무

  •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관련 웹/앱의 접근성 보장
  • ADA Title II, 재활법 504조, 환자보호법 1557조가 적용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 포함

공공편의시설 및 시험 기관의 의무

  •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익, 편의 제공 시 접근성 보장
  • "물리적 위치의 소유, 운영,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의무

"장애인과의 웹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비장애인과의 커뮤니케이션만큼 효과적이어야 한다"

4. 면책 조항 (제4조 d항)

다음의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부담(Undue Burden)

  • 재정적, 행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
  • 기업의 규모, 재정 상태,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

근본적 변경(Fundamental Alteration)

  •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 단,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5. 규칙 제정 절차 (제5조)

책임 기관

  • 법무부: 공공기관, 공공편의시설, 시험 기관 관련 규정
  • EEOC(고용 평등 위원회): 고용 관련 규정

시행 일정

  • 법 제정 후 12개월 이내: 규칙 제정안(NPRM) 공고
  • 24개월 이내: 최종 규정 발표
  • 소규모 기업: 최종 규정 발표 후 3년 유예 (공공 부문) 또는 2년 유예 (고용 부문)
  • 일반 기업: 최종 규정 발표 후 30일

소규모 기업 고려사항

  • 별도의 소규모 기업 정의 마련
  • 준수 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 적용
  • 연장된 준수 기간 제공

6. 집행 메커니즘 (제7조)

정부 집행

  1. 신고 접수 시 조사
  2. 자체 권한으로 정기 점검 및 조사
  3. 위반 확인 시 행정 조치 또는 민사소송 제기

민간 소송권

  • "적절한 주 또는 연방 법원에 법무부에 신고를 먼저 하거나 다른 행정적 구제 수단을 소진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집단소송 허용
  • 정부가 소송 제기 시 신고자의 개입권 보장

구제 수단

  •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금지명령
  •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 민사 벌금
  • 승소한 원고에 대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

7. 지원 체계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법은 디지털 접근성 보장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장애 당사자가 포함된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접근성 기술 지원 센터,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보조금 제도와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제8조)

  • 구성: 장애인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함
    • 시각장애인(저시력 포함), 청각장애인, 난청인, 시청각장애인
    • 언어장애인
    • 신체장애인(손 조작 능력이 제한되거나 없는 사람 포함)
    • 기타 장애인
  • 기능: 연 2회 이상 공개 회의, 2년마다 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

기술 지원 센터 (제9조)

  • 경쟁 입찰을 통해 최소 1개 이상의 보조금, 계약 또는 협력 협약 체결
  • 제공 서비스:
    • 접근성 구현 방법에 대한 교육
    • 모범 사례 공유
    • 실시간 온라인 토론, 다지점 화상회의, 웹 기반 방송
    • 전문가 회의 소집

소규모 기업 보조금 (제11조)

  • 최대 1만 달러까지 지원
  • 대상: 접근성 감사, 테스트, 개선 또는 접근 가능한 새 시스템 구매
  • 기간: 최종 규정 발표 후 5년간

8. 정기적 검토와 업데이트 (제6조)

법안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법안에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업데이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 주기

  • 처음 3년: 매년 검토
  • 이후: 2년마다 검토

검토 내용

  • 접수된 신고 분석
  • 집행 조치 효과성 평가
  • 법안 목적 달성 여부 판단

규정 업데이트

  • 최초 규정 발표 후 3년마다 접근성 규정 업데이트
  • 기술 발전과 새로운 장벽 출현에 대응

9. 신기술 연구 (제10조)

모두가 체감하듯이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을 때 이 기술이 장애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접근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여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장애위원회 연구

  • 국가장애위원회는 법 제정 5년 후 보고서 제출
  • 연구 주제:
    • 신기술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이 법의 효과성

특별 고려 대상

  • 제한적 언어 능력 또는 영어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
  • 중증 장애인(시각장애, 청각장애, 시청각장애 등)
  •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 저소득층 장애인 (연방 빈곤선 200% 이하)
  • 광대역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장애인
  • 인종, 민족, 성별, 성적 지향 등으로 다중 소외된 장애인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법은 아래와 같은 법안들과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 보호

  • ADA, 재활법 504조, 환자보호법 1557조 등의 의무를 축소하지 않음
  • 연방통신위원회의 비디오 프로그래밍 및 통신 서비스 규정과 일관성 유지
  •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주법이나 지방법 우선 적용

금지 사항

  • 민사소송 제기 전 사전 통지 요구 금지
  • 기존 법률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 기준 설정 금지

11. 예산 (제13조)

  • 연간 3,515만 달러
  •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 유럽 접근성 법부터 시작해,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너무 당연해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활동부터 교육, 여가 활동, 각종 상거래까지 많은 우리의 삶이 디지털 환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디지털 환경에서 모두의 차별을 제거하여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지 일관된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닌 기술적 접근성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안의 규칙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현장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안에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자문 위원회의 구성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하원에 발의된 웹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법은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 글이 실효성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접근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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