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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AI 기반 접근성을 통한 디지털 인권의 시대입니다

2025-10-24 10:31:21

안녕하세요, 널리 접근성 팀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UN OHCHR) 주최로 ‘AI 분야 인권 존중 기업 활동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Rights-Respecting Business Conduct in AI)’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사무실에서 UN 인권 B-Tech 프로젝트와 OECD 책임 있는 기업 활동 센터와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EU AI 법안부터 한국의 새로운 AI 기본법까지 주요 규제 동향을 짚고, 이러한 제도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관련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번 시간에는 인권으로서의 AI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려는 AI, 접근성, 인권, CSR, ESG 이 키워드들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다면, 작금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R. Edward Freeman(1984)은 기업이 더 이상 ‘주주만을 위한 대리인’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존재”이며, 그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에는 주주뿐 아니라 직원, 고객, 협력업체, 정부, 지역사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도 나이가 듭니다. 고령자, 장애인, 학생, 일시 장애 사용자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바로 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ESG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실천적 프레임이라는 제도적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Covid-19 팬데믹 시기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육, 의료, 일자리, 소비, 취미 등 모든 인간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빠른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디지털 격차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불평등을 아주 여실히 마주하게 됩니다. 

 

접근성이 준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장애인들은 마스크, 백신을 구할 수 없고, 도시가 봉쇄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와 모바일로만 운영되는 매표 앞에서 새벽부터 몇 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도 표를 구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 수업에서 일부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일자리를 찾고,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하는 주요한 인간활동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단순한 불편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권리’로서의 현실을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2017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접근은 기본적인 접근 권리이자  지속 가능발전 목표(SDGs)달성을 위한 필수 도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회(CRPD)가 2014년에 발표한 일반 논평 제2호(제9조 접근성)에 명시한 접근성 규범을 분석하면 접근성은 인권의 새로운 인권(즉, 접근권)으로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oszewska,2021).

 

인권의 영역은 매우 넓고, 복잡하고, 수많은 이론과 연구자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Mathiesen(2014)은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는 전통적인 인권이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구체화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 접근권은 오프라인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해석한 개념입니다.

즉, AI기반의 접근성은 ESG의 대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디지털 인권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성은 자율적인 옵션”이 아니라, 국제 인권 규범에 근거한 의무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로 관련 법안과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유럽 EU EAA(European Accessibility Act), 미국의 재활법(Rehabilitation Act) Section508 과 같은 관련 법안과 함께, 한국에서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서명법, 콘텐츠 산업 진흥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디지털 포용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거나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시하는 EN 301 549, WCAG, 한국의 KWCAG,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침과 같은 접근성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소송과 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등과 같은 기업 리스크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의 ESG Governance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라는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가상현실, 웨어러블까지 포함하는 WCAG 3.0(2025 Draft) 가 제시되어, 모든 디지털 기술에 ‘보편적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가상현실, 웨어러블 등 많은 디지털 기술은 누구든지 인간과 사회를 연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과 남성, 아이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이해하며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의 AI 기술이 적용된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은 어르신을 케어하면서 동시에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과 사.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이  녹여든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연결되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AI 기술이 사람을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접근성이 인권으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권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에 가장 근간이 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AI 기반 접근성을 통한 디지털 인권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저희 널리는 제13회 널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13회 널리 세미나에서 UN B-Tech 프로젝트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UN 직원, 네이버 케어콜 담당자, UN AI for Good 자문위원인 KAIST 교수님. 블록체인 디지털 인권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교수님, 네이버 서비스에 접근성을 적용하는 실무 개발자, 삼성전자 접근성 전문가, 전맹 테스트 엔지니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장애, 인종, 상황적 한계를 넘어 우리 모두는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성장하면서, 되도록 유쾌하게, 선한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가장 의미 있습니다.

 

Edward Freeman R, Phillips RA. Stakeholder Theory: A Libertarian Defense. Business Ethics Quarterly. 2002;12(3):331-349. doi:10.2307/3858020
Mathiesen, K. (2014). Human rights for the digital age.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9(1), 2-18.
Roszewska, K. (2021). Accessibility–One of the Human Rights or the Means of Their Implementation. Prawo i Więź, (3 (37)), 158-176.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accessibility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rights-persons-disabilities

https://social.desa.un.org/issues/disability/crpd/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crpd

https://www.w3.org/TR/wcag-3.0/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article-9-%20accessibility.htm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L0882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disability/union-equality-strategy-rights-persons-disabilities-2021-2030/european-accessibility-act_en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big-issues/governing-business-human-rights/un-guiding-principle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3/06/oecd-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on-responsible-business-conduct_a0b49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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