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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 소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1.0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5-10-12 13:22:05

안녕하세요. 엔비전스 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정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이하 접근성 지침 2.0, 제목 등의 특별한 경우는 예외)을 2011년 마련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1.0(이하 접근성 지침 1.0)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접근성 지침 2.0은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며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s)]에서 제안한 단체 표준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접근성 지침 1.0은 2011년 9월 행정안전부 고시 (2011-38호)의 문서를 참조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근성 지침 1.0은 [이곳]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문서]와 TTA의 단체 표준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1.0]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다루지 못한 접근성 기술 구현 방법 등의 내용은 해당 문서들을 참고해 주십시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의 목적

접근성 지침 2.0의 목적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접근성 지침이 만들어짐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이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접근성 지침 2.0은 4개의 신설된 원칙과 19개의 지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지침의 실재 활용 방법 및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1.0과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접근성 지침 1.0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모바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반듯이 준수해야 할 7개의 준수사항 지침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8개의 권고사항으로 분류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 지침 2.0에서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4개의 원칙과 19개의 세부 지침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참고 : 무리한 부담(Undue Burden)이란 현재 기술 수준과 적절한 비용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 이상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 접근성 지침 2.0은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의가 더욱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존 모바일 기기의 정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를 의미하였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란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했습니다.

반면 접근성 지침 2.0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의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의
용어 정의 하위 정의목록
모바일 기기 입력 및 출력기능이 있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 A. 운영체제를 갖는 모바일 전화기
B. 운영체제를 갖는 태블릿 모바일 기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플랫폼 개발언어로 제작된 응용프로그램 및 콘텐츠



그 다음으로 모바일 접근성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접근성 지침 1.0에서는 행정안전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안)을 기준으로 지침의 적용을 받는 모바일 기기 종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종류는 운영체제가 탑재된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책 리더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접근성 지침 2.0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로 변경되었으며, 서비스 공급자 외에 제3자가 공급한 콘텐츠는 제외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의 세부 사항

위에 서술했듯이 접근성 지침 2.0은 4개의 원칙하에 19개의 지침이 있습니다. 4개의 지침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과 동일하게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이 신설되었습니다.

  1. 인식의 용이성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운용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무 등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해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견고성
    견고성은 사용자가 기술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개의 원칙 안에 포함되는 세부 지침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각 지침에 대한 설명은 제외되어 있으며, 1.0에서 수정되었거나, 새롭게 신설된 지침일 경우 해당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2.0 세부 지침
원칙 세부 지침 지침 설명 비고
인식의 용이성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수정
자막, 수화 등의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수정
색에 무관한 인식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수정
명도 대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4.5:1의 명도 대비를 제공해야 하지만, 운영체제의 화면 확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면 3:1로 낮출 수 있다.
수정
명확한 지시사항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알림 기능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진동,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정
운용의 용이성 초점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수정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touch)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
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정지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컨트롤의 크기와 간격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정
이해의 용이성 입력 도움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신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객체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수정
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수정
자동재생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수정
예측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견고성 범용 폰트 이용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수정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
장애인 사용자 평가 등 장애인 사용자 평가는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모바일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에 신설된 지침 살펴보기

위의 표에서 확인하셨듯이 접근성 지침 2.0에는 4가지 원칙을 제외한 총 5가지의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지시사항)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화면에 표시된 특정 객체를 가리킬 때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콘텐츠는 가리키고자 하는 객체의 정확한 명칭이나 객체에 포함된 대체텍스트를 언급하여 사용자가 지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시사항은 하나의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향 신호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할 경우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안 등의 이유로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제한시간 연장 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경매나 실시간 게임과 같이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콘텐츠는 예외로 하지만 반드시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3. (정지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 중 지나간 콘텐츠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입력 도움)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입력 서식에는 반드시 입력 내용의 제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잘못된 내용을 입력했다면 어떤 입력 서식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되도록 잘못 입력된 입력 서식으로 초점을 이동시켜주어야 합니다.
  5. (예측가능성)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PC의 웹과는 달리 객체 정보에 Native Component를 이용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징하는 경우 모바일 스크린리더는 해당 객체가 링크 등의 컨트롤 요소인지 텍스트 인지 등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포커스한 객체의 실행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크린리더가 객체의 유형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컨트롤 객체를 선택했을 때 스크린리더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의 변경 내용을 출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까지 접근성 지침 2.0은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기에 추후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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