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진 도우미. 안내견들의 이야기
직업견들의 세계
우리 주변의 견공들도 사람처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각 품종에 따라 외모, 성격, 시각, 후각, 민첩성과 영리함, 공과 사를 구분 하는 성질까지 서로 다른 특성들을 훈련하여,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도우미견(Assistance dog)
도우미견(Assistance dogs)들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도우미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통 시각장애인 안내견들만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도우미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돕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 Guide dogs (Seeing Eye Dog)
전맹시각장애인의 통행권에 있어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 안내견
안내견의 하네스를 잡고 보행하는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소시켜주고 보다 안전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안내견 : Hearing dogs
특정 소리를 듣고 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도우미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알람, 초인종, 경적, 화재 경보 등의 다양한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핸들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지체장애인 안내견 : Mobility assistance dogs
몸을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신체적 제약이 있는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
문을 열고 닫거나, 필요한 물건을 집는 등의 일상을 도와주고, 위험한 비상 상황등을 대응합니다.
의료치료견 : Medical response dogs (Medical Alert Dog)
지체장애인 안내견과 유사할 수 있으나,
좀 더 예민한 후각과 감각을 통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반응하는 치료견
당뇨환자의 혈당이 높거나 낮을 때 탐지하거나 간질 발작 또는 병세의 발병 전에 휴대한 치료제의 전달이나 전화기 전달들을 통해 핸들러를 돕습니다.
안내견(Service Guidedogs) 특징과 하는 일들
안내견이 훈련을 통해 사회에서 사람을 도와주기까지는 많은 훈련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훈련을 한다고 해서 모든 개들이 안내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s for blind
(Seeing Eye Dog)
품종
-
레브라도 리트리버 (Labrador Retriever)
고향: 캐나다 / 체고: 54~57cm
체중: 23~34kg
-
골든 리트리버 (Golden Retriever)
고향: 영국 / 체고: 51~61cm
체중: 27~34kg
*이 외, 스탠다드 푸들과 골든 두들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하는 일
길 안내
- 냄새, 다른 동물, 사람과 같은 주의 산만함을 신경 쓰지 않고, 목적 경로를 유지합니다.
- 핸들러 바로 앞 왼쪽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 핸들러를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이동시킵니다.
보행시 정지
-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커브에서 정지합니다.
- 좌측 및 우측을 돌면서 전진하고 명령에 따라 정지합니다.
-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단 아래 및 위쪽에서 정지합니다.
장애물 인지 및 위험 감지
핸들러가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좁은 통로 및 낮은 오버헤드)을 인지하고, 위험할 때 옷을 당겨 올바른 경로로 이끕니다.
기타
- 핸들러가 앉아 있을 때 조용히 눕습니다.
- 핸들러가 버스, 지하철 및 기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여러 가지 구두 명령을 따릅니다.
청각장애인 안내견
Hearing dogs
품종
-
요크셔테리어 (Yorkshire Terrier)
고향: 영국 / 체고: 21~23cm
체중: 3~3.5kg
-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American Cocker Spaniel)
고향: 독일 / 체고: 59~70cm
체중: 32~35kg
-
슈나우저 (Schnauzer)
고향: 미국 / 체고: 36~38cm
체중: 9~16kg
-
푸들 (Poodle)
고향: 프랑스
체중: 3.6~4.1kg
*이 외, 소리를 감지하고 반응 훈련을 할 수 있다면 품종에 관계없이 훈련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일상의 다양한 소리 감지
자동차 경적, 알람, 노크 소리, 호출, 핸드폰 벨소리, 세탁기 신호, 아기 울음, 화재 경보 등일상의 다양한 소리를 감지하여 주인에게 알립니다.
인지
- 위험을 인지하여, 경고해줍니다.
- 부모나 주변인들이 부르는 소리를 알려줍니다.
- 일상을 함께하면서, 인지가 필요한 부분을 감지하여 핸들러에게 알려줍니다.
기타
아동 핸들러의 경우 좋은 친구가 되면서, 교육과 정서적 안정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안내견
Mobility assistance dogs
품종
-
레브라도 리트리버 (Labrador Retriever)
고향: 캐나다 / 체고: 54~57cm
체중: 23~34kg
-
골든 리트리버 (Golden Retriever)
고향: 영국 / 체고: 51~61cm
체중: 27~34kg
-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American Cocker Spaniel)
고향: 독일 / 체고: 59~70cm
체중: 32~35kg
*이 밖에 소형견을 포함하여, 집안에서의 일상에 유리한 크기와 성품으로 선별됩니다.
하는 일
일상 보조
- 거동이 불편한 핸들러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옵니다. (리모컨, 핸드폰, 지팡이 등)
- 명령에 따라 떨어진 물건을 주워줍니다.
-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줍니다. (양말 등)
- 몸을 일으키거나 지탱을 도와줍니다.
- 문을 여닫고 전등 스위치를 조작합니다.
보행보조
- 휠체어의 이동을 도와줍니다.
- 차도와 보도, 장애물 등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비상시 대응
- 쓰러졌을 때, 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훈련에 따라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필요한 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료치료견Medical response dogs
(Medical Alert Dog)
품종
-
레브라도 리트리버 (Labrador Retriever)
고향: 캐나다 / 체고: 54~57cm
체중: 23~34kg
-
골든 리트리버 (Golden Retriever)
고향: 영국 / 체고: 51~61cm
체중: 27~34kg
*품종을 가리지 않지만, 친근감, 인내심, 차분한 상황 대처 능력등을 훈련할 수 있는 기질이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정서적 치료
- 간질 발작 또는 혈당감지등, 확인 가능한 병세들을 감지하여, 알려줍니다.
- 마음을 진정시키고, 혈압, 심장박동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친화력으로 행복감이나 도덕심,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노인치료견
충성심과 친화력으로 노인들의 정서에 안정감을 주며, 노인성 치매를 지연시키며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상실감, 우울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동치료견
자폐증 아이들의 치료와 행복한 감정유지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책임감을 길러주면서 외로움등을 해소하여, 사회와 일상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안내견(Service Guidedogs) 에티켓
임무를 방해하면, 핸들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질을 갖춘 자견들을 훈련한 안내견들은 매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매칭된 핸들러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변의 방해는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들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임무를 존중해 주세요.
-
음식을 주지마세요
-
만지지 마세요
-
부르지 마세요
-
동행과 출입을
허락해주세요 -
촬영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내견들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고도의 훈련을 받고 실전 임무에 투입됩니다.
핸들러를 해치려는 동물들에게 대응은 할 수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띠뜻한 눈인사로 그들의 직업과 담당임무를 지지해 주세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안내견들과의 공존
이미 BC 1만 2000~1만 4000년 전부터 사람은 개들과 함께 공존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역사 속에서 사람을 구한 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곤 합니다.
그 옛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사람에 대한 충성심은 한결같았나 봅니다.
특유의 충성심, 영리함, 사회성과 후각, 청각 등의 뛰어난 신체적 능력 등을 극대화하여 훈련한 안내견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존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기회들을 만들어가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 참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예]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