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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접근성 관련 법안 및 정책 살펴보기

2022-01-27 10:10:42

조선시대에는 환과고독(鰥寡孤獨)과 폐질인(廢疾人)에 대한 여러 정책이 있었습니다.

  • 환과고독(鰥寡孤獨) : 홀아비, 과부, 고아, 무의탁 노인
  • 폐질인(廢疾人) :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거나 신체 기능의 일부가 달라진 장애인

그리고, 빈곤층, 아동, 홀아비, 과부, 장애인, 노인, 귀화인(다문화) 등 다양한 환경에 놓인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선별적
사회복지정책은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역사에 있어 전통성의 근거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며, 장애가 있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조정의 장관 벼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태종이 선위를 하면서 세종대왕에게 '이 사람은 내 주춧돌'이라고 추천했던 재상 허조는 체격이 왜소하고 등이 굽은
척추 장애가 있었지만, 태종과 세종을 도와 국가 기틀을 마련하며 좌의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원본 이미지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1424) 10월 15일조 정책 참고

그럼 600여 년이 흐른 지금, 오늘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어떤 법안과 정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구나 요즈음 Covid-19상황에서 대부분의 오프라인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Digital Transformation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뉴딜’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현상과 함께 법안과 정책들도 어떻게 개정되고,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4차 산업혁명의 효율 대응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 정비 및 인프라, 산업, 사회 변화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 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제46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통해 지능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 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 기구 없이 지능정보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 제품이 보조 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원문 페이지 새창으로 보기

2. 전자서명법

2021년 1월 15일 발의된 전자서명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6호 신설)

그중 제6호 운영기준 항목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이용 보장에서의 고령자 대상에는 저시력 사용자들이 포함됩니다.

전자서명법 원문 페이지 새창으로 보기

3. 콘텐츠 산업 진흥법

2021년 5월 25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문화의 향유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의 형성, 심리적 안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향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콘텐츠 산업 기본 계획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를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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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

신체적, 정신적 손상 및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07년 4월 10일에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영국, 홍콩 등 각 국가별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과 UN의 장애인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제나 구제에서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여 입법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 및 국제 인권 협약의 국가 이행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원문 페이지 새창으로 보기

기준 표준과 근거

국내 다양한 환경에 있는 국민,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의 접근권과 이용 보장은 국내 표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웹만이 아닌 이동통신단말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국내 표준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웹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으로, 모바일(이동통신단말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표준 개정: 2015년 3월 31일: 한국형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방송통신표준 제정: 2016년 10월 20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글로벌 현황과 관련 법안

국내가 아닌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컬 국가의 법, 정책,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근성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제9조 접근성’ 항목에서 정보, 통신
및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장애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UN 협약은
198개 국가 중, 177개국에서 비준하였습니다.

세계 정보통신 국제 지침 이미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기준
This is for Everyone

Tim Berners-Lee

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은 예쁜가요?
모든 디자인(Design)은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디자인이 미적 측면만 고려해서 만들어진다면 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생활은 불편할 것입니다.

Donald A. Norman

법안과 정책은 매우 딱딱하고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모든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면 매우 간단해집니다.

인간의 인지활동에서부터 감정과 감성까지, 사용성에서 심미성까지 두루 아울려 모든 사람이
편하게 서비스를 사용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UI Design),
그리고 그 과정에서부터 접근성(Accessibility)과 사용성(Usability)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For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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