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 1) 멀티미디어

    자막 또는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한다.

    준수 사례
  2. 2)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멀티미디어

    대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툴을 제공한다.

    준수 사례
  3. 3) 음성이 나오지 않는 멀티미디어

    청각적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원고 등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