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 1)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 사용 제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는다.

    포켓몬스터 사건
    사건 내용
    1997년 12월 16일 일본,
    <포켓몬스터 무인편(1997~2002)>의 38화 '전뇌전사 폴리곤'편이 방영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
    이 영상으로 인해 75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구토,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하였으며,
    심한경우에는 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상실, 호흡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병명을 따지자면 '광과민성 증후군', '광과민성 발작', '얼렌 증후군' 등으로 취급됩니다.

    * 참고 링크 :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C%BC%93%EB%AA%AC_%EC%87%BC%ED%81%AC
  2. 2)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다음 해결 방안들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준수이다.
    •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
    • 사전에 경고하고 중단 가능한 수단을 제공
    • 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 미만으로 제공